2014.02.08 02:30
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중 일부개정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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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
1. 개정취지
국제조사기관이 조사료를 변경하는 경우 수리관청 통화로 된 조사료는 이에 상당하여야 한다는 특허협력조약규칙 제16.1조(b)에 따라,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함.
2. 주요내용
• 국제조사료
- 조사기관 오스트리아특허청 (현행) KRW 2,951,000 → (개정) KRW 2,601,000
(다만,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
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%를 감면)
- 조사기관 일본특허청 (현행) KRW 1,284,000 → (개정) KRW 1,151,000
-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(다만, 취급료는 제외).
3. 시행일 : 2010년 07월 01일(다만, 일본특허청 조사료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함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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