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지향적 상표심사를 위하여, 선출원 등록여부시까지 심사보류된 후출원 심사 재개시 출원인에게 심사재개통지서 발송을 통하여 출원인이 일정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,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명백한 오기에 대하여, 심사관이 직권보정하여 보정된 내용을 출원인이 확인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.
또한, 상표법 개정에 따른 품종명칭 등 부등록사유 심사기준을 정비하고,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신청제로 바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상표심사기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남 미흡점을 개선하여 심사의 일관성 및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