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법원 2010. 7. 23. 선고 2010허197 등록무효(특)
2014.02.12 06:22
판시 사항
비교 대상 발명의 공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비교 대상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없었다고 한 사례
판결 요지
비교 대상 발명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그 제품인 링크씰을 납품하여 필드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, 비록 테스트를 거친 다음 상업화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피고가 비교 대상 발명을 비밀로 유지 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출원 일인 2007. 7. 13.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것이다.
그런데 원고 회사와 피고가 비교 대상 발명의 링크씰에 관한 기술 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정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 테스트를 거친 다음 완제품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묵시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, 오히려 위 링크씰의 테스트 과정에 원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들이 참여한 점으로 보아 위 필드 테스트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비교 대상 발명의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
그런데 원고 회사와 피고가 비교 대상 발명의 링크씰에 관한 기술 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정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 테스트를 거친 다음 완제품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묵시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, 오히려 위 링크씰의 테스트 과정에 원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들이 참여한 점으로 보아 위 필드 테스트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비교 대상 발명의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
댓글 0
번호 | 제목 | 날짜 |
---|---|---|
» |
특허법원 2010. 7. 23. 선고 2010허197 등록무효(특)
![]() | 2014.02.12 |
1 |
특허법원 2009. 12. 18. 선고 2008허13299 판결 - 간접침해와 특허권 소진
![]() | 2014.02.12 |